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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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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중 수요자중심형 융자입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중 수요자중심형 융자입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 융자자격 개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80%
  • 융자기간 최장15년

융자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코워킹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는 개인사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확인하기 (도시재생사업현황도PDF 다운로드)

    ※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test

이율

  • 연 1.5%(변동금리)

용도

  • 건설·매입·리모델링 자금

한도

  • 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차등 적용
    임대료 인상률 융자 한도
    연 3% 이하 총사업비의 80%
    연 4% 이하 총사업비의 75%
    연 5% 이하 총사업비의 70%

    ※ 부동산 담보 60% 초과분 HUG 보증 활용

기간

  • 5년(민간 최장 10년, 공공 최장 15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융자 조건

  • 신청금액 50억원 미만
  • 시설 총 연면적 1만㎡ 미만
  • 주택(준주택) 연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50% 미만
  • 코워킹스페이스 면적 조건
    건축연면적 5,000㎡  미만 건축연면적 5,000㎡  이상
    면적 10㎡ 이상 & 연면적의 15% 이상 750㎡이상

    ※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주민복지시설 등 입주민 등이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간

  • 제3자 임대
    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2. -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 준수
    3. - 위 사항 위반하여 기한이익 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연 3%)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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