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test
임대료 인상률 | 융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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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 이하 | 총사업비의 80% |
연 4% 이하 | 총사업비의 75% |
연 5% 이하 | 총사업비의 70% |
※ 부동산 담보 60% 초과분 HUG 보증 활용
건축연면적 5,000㎡ 미만 | 건축연면적 5,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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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0㎡ 이상 & 연면적의 15% 이상 | 750㎡이상 |
※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주민복지시설 등 입주민 등이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