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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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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조성자금 융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생활SOC 조성자급입니다.

생활SOC 조성자금 융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생활SOC 조성자급입니다.

공용주차장조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생활SOC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 융자자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80%
  • 융자기간 최장 15년

융자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조성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확인하기 (도시재생사업현황도PDF 다운로드)

이율

  • 연 1.5%(변동금리)

용도

  • 토지·건물매입비, 건설비(리모델링 포함) 등 사업비

한도

  • 임대료 인상률에 따라 차등 적용
    임대료 인상률 융자 한도
    연 3% 이하 총사업비의 80%
    연 4% 이하 총사업비의 75%
    연 5% 이하 총사업비의 70%

    ※ 부동산 담보 60% 초과분 HUG 보증 활용

기간

  • 5년(최장 민간 10년, 공공 15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융자 조건

  • 생활 SOC의 연면적은 시설 총연면적(차주가 융자를 받아 조성한 시설 전체의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야 함
  • 신청금액 100억원 미만
  • 시설 총 연면적 1만㎡ 미만
  • 제3자 임대
    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등 법정 기간까지 계약갱신 보장
    2. -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 준수
    3. - 위 사항 위반하여 기한이익 상실시 중도상환수수료(연 3%)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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