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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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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시설 조성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창업시설 조성자금입니다.

창업시설 조성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창업시설 조성자금입니다.

창업시설조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 융자자격 개인, 청년창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융자이율 연 1.5%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
  • 융자기간 최장 10년

융자 자격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개인사업자, 청년창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확인하기 (도시재생사업현황도PDF 다운로드)

    ※ 창업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게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중소기업

이율

  • 연 1.5%(변동금리)

용도

  • 건설·리모델링·매입 자금

한도

  • 총사업비의 70%

    ※ 부동산 담보 60% 초과분 HUG 보증 활용

기간

  • 5년(최장 10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융자 조건

  • 신청금액 50억원 미만
  • 시설 총 연면적 1만㎡ 미만
  • 제 3자 임대목적 융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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