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드립니다.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 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ex) 예술인 공간, 공유오피스, 창업거점공간, 지역특화장터 등
- 예술인 공간 : 예술인 주거 및 공방과 공유공간, 카페 등 운영시설
- 공유오피스 : 오피스 목적으로 공간을 공유·활용하는 업무시설
- 창업거점공간 : 창업 전용공간과 공동이용공간을 운영하는 시설
- 지역특화장터 : 개별 상업 전용공간과 공유 테마공간을 운영하는 시설
다만, 기금융자를 받고자 하신다면 코워킹스페이스* 기준 면적을 충족되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 참조)
*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주민복지시설 등 입주민 등이 공동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공간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 기존 도시재생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 마을기업등 지역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