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2. 마을기업 인증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소기업 확인서,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 등
- 3. 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사가 감정평가 의뢰
- 6. 지자체의 확인서 등
(지자체 협약등 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포함 사업임이 확인되면 생략가능)
- 7. 융자신청의 원인이 되는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 8. 임대차열람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9.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재처분확인서, 부실벌점내역확인서
- 10. 그 밖에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공공차주(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2~5호, 7·8호 서류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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