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및 금액
매입대상 및 금액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지 부표(링크 참조)와 같습니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제17호 및 제20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매입대상 및 금액표 내용보기
매입종류
매입의무면제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 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 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 합니다.
-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는 때
-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 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 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