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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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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채권

청약저축(신규가입중단)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청약저축상품입니다.

* 상품기준일 : 2023.08.30
청약저축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 15.9.1일부터 입주자저축 일원화로 청약저축의 신규가입은 중단되나, 기존 가입자들은 종전 규정대로 계좌유지 및 청약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무주택세대 개인
  • 약정이율 연 2.0%~2.8%
  • 적립금액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
  •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총 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질문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답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이때 세대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 답변

    □ 청약저축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거주지역 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할 경우 기존 가입 기간을 유지한 채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 신청 가능한 상품이며, 국민주택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청약 예금으로 전환 후에는 청약 저축으로 환원 불가합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연체·선납 여부에 따라 통장에 입급하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신청 자격 요건에 납입회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답변

    □ 청약통장 종류 및 통장 개설 시기별로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종류 및 통장개설 시기별 세대주 변경 안내
    청약통장 명의변경 사유 납입회차 및 금액 인정 여부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합가에 따른 세대주 변경, 가입자 전출로 인한 세대주 변경, 전입전출 없이 단순 세대주 변경
    기존 가입자의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 승계
    2000.3.26. 이전 가입한청약 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
    2000.3.27. 후 가입한청약 예·부금
  • 답변

    □ 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 자격은 별개의 문제로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보유기간 중 무주택 또는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청약 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납입 인정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거주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의 기준에 따라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전환일 기준 청약 저축 납입인정금액이 300만원 이라면, 서울 지역 85㎡ 이하 전용면적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여야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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