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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초기사업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융자이율 연 2.0%
  • 융자한도 구역별 3억원
  • 융자기간 3년

융자 이용절차

  1. 1융자신청접수 융자신청 및 제출서류 접수
  2. 2 융자심사융자조건심사 및 결과통지
  3. 3 약정체결상품별 융자조건에 따른 권리의무사항 등 약정
  4. 4 융자실행차주신청에 의한 융자일괄(분할) 실행
  5. 5 사후관리이자수납관리, 원리금상환기일관리 및 융자조건 이행점검

제출 서류

  • 신청자격 관련 서류
    • 융자신청서(공사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 융자신청 및 그 내용(자금차입, 이율, 상환방법 등)에 대한 총회 결의서 사본 
  • 사업성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공사소정양식) 
  • 담보 관련 서류
    • 공사보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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