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또는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상권지역 내에서 공용주차장, 주차복합시설 등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주차장부지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임대차계약서에 상기 1) 내지 4)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