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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건설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다세대/다가구건설지원입니다.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 대출금리 연 3.8%
  • 대출한도 최대 40,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년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취득한 후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6개월)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단,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시마다 당초 대출금의 20%(10%)이상 상환후 1년(6개월)단위로 연장하며, 2년이후는 1.5% 금리가산 및 당초 대출금의 30%(15%)이상 상환후 1년(6개월)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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