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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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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품

주거환경개선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분양주택건설지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자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건축 및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해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 대출금리 연 2.7%
  • 대출한도 최대 18,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년, 3년, 10년

대출 대상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건축(신축, 개축) 및 개량(증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불량주택 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개축, 증축, 대수선하는 자

대출 금리

  • 단독, 다세대주택 : 연 2.7%
  • 다가구 단독주택 : 연 2.7%
  • 아파트, 연립주택 : 공공분양, 공공임대와 동일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대출 한도

  • 단독주택 : 6,000만원 이내(개량의 경우 1/2)
  • 다세대주택 : 3,000만원 이내(개량의 경우 1/2)
  • 다가구 단독주택 : 18,000만원 이내[가구당 2,250만원, 8가구 기준(개량의 경우 1/2)] 이내
  • 아파트, 연립주택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에 따름

대출 대상주택

  • 단독주택 : 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 다가구 단독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 분양주택 : 전용면적 75㎡(민간사업자는 60㎡) 이하인 주택
    • 임대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대출 기간

  • 단독, 다세대주택 : 1년(3년) 이자만 납부, 19년(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다가구단독주택 : 1년
  • 아파트, 연립주택
    • 분양주택 : 3년
    • 임대주택 : 1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이자 납부, 20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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