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구 분 | 단지형 다세대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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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가능세대 |
300세대 미만 | 29세대 이하 | 19세대 이하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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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100㎡ 이하) |
신용조사, 대출심사평가표, 사업성조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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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 생략 |
선급금 여부 | 가능 | 가능 | 가능 |
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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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1년 |
※ 신용조사 생략은 신용정보조회표 출력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