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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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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리모델링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중 비주거리 모델링 자금입니다.

비주거리모델링자금

오피스, 숙박시설, 고시원 등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 후 주택(준주택)으로 공급하시는 경우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비주거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자
  • 대출금리 연 1.8%
  • 대출한도 호당 최고 7,000만원
  • 대출기간 14년

대출 대상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자
  • 1.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자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 3. 임대의무기간 이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으로 용도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

대출 대상주택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단, 대출대상 세대수 4호 미만은 제외)
  • 1. 대출신청 시 대상 건물이 비주거용 건물로써,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한 건물
    (상가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거용도가 아닌 층의 리모델링 포함)
  • 2. 구분등기가 가능한 건물(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제외)
  • 3.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건축물
  • 4. 리모델링 후 각 세대(가구)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연 1.8%
호당 최대 7,000만원


대출 기간

14년, 만기일시상환(만기 후 연장시 2회차부터 대출원금 10% 상환)


기타 유의사항

준공 이후 청약홈 이용 여부, 임대시세를 위한 감정평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별도 가산금리 부과
  • 공공지원민간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따른 대출 금리 인상 표입니다. 위반세대가 없는 경우(전 세대 준수)는 당초 대출 금리는 당초 약정금리, 위반세대가 50%이하인 경우 1.1%p 인상, 위반세대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2.2%p 인상 표입니다.
    구분 위반세대가 없는 경우(전 세대 준수) 위반세대가 50% 이하인 경우 위반세대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리 당초 약정금리 1.1%p 인상 2.2%p 인상
  • * 위반세대 비율 산정 시 공실은 제외하고 산정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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