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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매입형임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집주인매입형임대주택자금입니다.

집주인매입형임대주택자금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LH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일반형 임대사업자
  • 대출금리 연 1.5%(변동금리)
  • 대출한도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대출기간 8년 또는 12년

대출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장기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

대출 금리

  • 연 1.5%(변동금리)

대출 한도

  •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대출 대상주택

  •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기간

  • 8년, 12년(임대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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