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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집주인건설개량형임대주택자금대출입니다.

집주인건설임대(리모델링)자금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에게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자
  • 대출금리 연 1.5%(변동금리)
  • 대출한도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대출기간 최대 20년

준비서류

  • LH에서 발행한 대출대상자 추천서 또는 한국감정원이 발행한 사업타당성 확인서, 임대관리 위탁 계약서
  •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및 설계도서(건축허가·신고 대상에 한함)
  •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지자체등이 발급한 건축물 착공확인서(착공신고서 포함)
  • 공사비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사업자 등록증
  • 임대관리 위탁계약서(기한연장시)
  • 기타 필요한 서류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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