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① 임대주택 구분
-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