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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 대출금리 연 2.0%~4.0%
  • 대출한도 최대 1.2억원 이내
  • 대출기간 14년

정의

① 임대주택 구분

-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대상주택

  •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준주택

등록대상 호수

  • 1호만으로도 신청 가능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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