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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개량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임대주택건설지원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자금

준공공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건축인허가를 받아 주택을 개량(대수선, 증축)하는 자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
  • 대출금리 연 2.0~2.7%
  • 대출한도 최대 2,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0년

대출 대상

  •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 (준공 후 20년 이상된 주택을 증축 및 대수선시 지원)

대출 금리

  • 연 2.7% (연 2.0%) [변동금리] (금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은 2015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한 매입자금대출에 한하여 적용

대출 한도

  • 준공공임대주택 개량자금대출
    • 전용면적 60㎡이하 1,800만원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2,500만원
    • 단, 다가구는 가구당 1,800만원으로 총한도 14,400만원(8가구) 이내

대출 대상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개량자금대출
    •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가구
      • 세대(호) 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대출 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개량자금대출
    • 10년 (일시상환, 연장 불가)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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