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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매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 임대주택건설지원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자금

준공공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
  • 대출금리 연 2.0~2.7%
  • 대출한도 최대 7,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0년

준비서류

  • 준공공임대주택등록증 (대출 취급 후 2개월 이내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발행)
  •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임대된 경우 추후 제출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 등 분양절차 확인서류 (신규분양주택의 경우)
  • 분양계약서 (신규분양주택의 경우)
  • 국세납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이사회의사록 사본

    개량자금은 건축허가서, 공사비견적서, 착공신고필증 등 추가로 필요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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