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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층간소음 개선리모델링자금 입니다.

층간소음개선리모델리장금

주택 리모델링 시 고성능 바닥구조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에게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대출 신청 시 주택 리모델링 인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하고, 공사를 완료한 세대(가구)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금리 연 4.0%
  • 대출한도 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3년

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
  • 리모델링 관련 인허가 서류
  •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도급계약서, 공사비 견적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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