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자 중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3.1%
-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2회 연장가능/최장 6년)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내용 시작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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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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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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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분양계약서,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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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심사 및 승인 신용조사 및 해당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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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내 발급분)
- 건축물관리대장(필요시, 1개월내 발급분)
-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새로운 경락인과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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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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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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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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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