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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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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오피스텔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오피스텔구입자금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3.1%
  • 대출한도 최대 7천5백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총 5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답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답변
    - 오피스텔가격의 50%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 담보평가시에는 오피스텔가격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을 차감합니다.
  • 답변
    - 대출기간은 2년으로 2년단위 9회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 대출금리는 연 2.8%로(다자녀가구 0.5%, 다문화,장애인가구 0.2%, 부부합산 연소득2천만원이하 0.5%,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0.3%우대)변동금리로 운영합니다.
  • 답변
    구입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로 하며 오피스텔의 가격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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