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1.0%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환대출 시작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대출한도 : 1.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호당대출한도, 2.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동일목적물 대환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960만원 한도 이내
- ② 목적물 변경 후 대환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잔액범위 이내에서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960만원 한도 이내
- 상기 이외 사항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기준을 따름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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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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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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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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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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