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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8%~2.7%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p
    • ④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신규 시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나이 제외)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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