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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융자 입니다.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융자 입니다.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융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산업단지재생 사업시행자
  • 융자이율 연 1.5%(변동금리)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70% 이내 
  • 융자기간 10년 이내

이용절차

  1. 1 융자신청융자신청 서류 제출
  2. 2 융자심사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
  3. 3 심사발표융자 승인 및 통지 혹은 융자거절
  4. 4 융자약정융자약정서 작성
  5. 5 담보취득근저당권 설정
  6. 6 융자실행융자금 지급


제출서류 (별지서식다운로드)

  1. 1.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2. 도시계정 융자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 등(지방자치단체와 협약등을 통해 따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3. 사업부지 및 건물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필요시 인감증명서 포함) 등
  4.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5. 공사도급계약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6.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8. 8. 차주가 제3자에게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약 또는 자체 계획에 따른 해당 시설에 대한 임대계획서(임대료인상률 등 임대조건 제시)
  9. 9.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10.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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