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업·업무·유통·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별개의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노후산단재생지원 기금융자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중복지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 이용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융자 상품
1.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1) 노후산단 재생지원 기금융자
ㅇ 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자금 융자
ㅇ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자금 융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 도시재생지원융자
2)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융자
ㅇ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융자
ㅇ 상가 리모델링자금 융자
ㅇ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
ㅇ 창업시설 조성자금 융자
ㅇ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융자
노후산업단지 재생지원 기금융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 다목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11호에 의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로 한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3.˜6. (생 략)
③˜⑥ (생 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생 략)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기반시설이란, 「국토계획법」제2조6항에 따른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