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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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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노후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융자 입니다.

노후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 노후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융자 입니다.

노후산업단지 복합개발자금 융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산업·업무·유통·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융자해 드립니다.

  • 융자자격 산업단지재생 사업시행자
  • 융자이율 연 2.0%(변동금리)
  • 융자한도 총사업비의 50% 이내 
  • 융자기간 13년 이내

이용절차

  1. 1 융자신청융자신청 서류 제출
  2. 2 융자심사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심사
  3. 3 심사발표융자 승인 및 통지 혹은 융자거절
  4. 4 융자약정융자약정서 작성
  5. 5 담보취득근저당권 설정
  6. 6 융자실행융자금 지급


제출서류 (별지서식다운로드)

  1. 1.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2. 도시계정 융자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서 등(지방자치단체와 협약등을 통해 따로 확인이 가능하거나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3. 사업부지 및 건물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필요시 인감증명서 포함) 등
  4. 4. 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5. 공사도급계약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6.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7.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8. 8.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9. 9. 외부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10. 10.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인허가승인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
  11. 11. 예정공정표
  12. 12. 차주가 제3자에게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협약 또는 자체 계획에 따른 해당 시설에 대한 임대계획서(임대료인상률 등 임대조건 제시)
  13. 13.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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