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은 기존 저축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령, 소득 등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신규 가입자는 통장개설 시 비과세 신청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기준 (근로소득 3천6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 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을 위한 소득기준(근로 또는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보다 낮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