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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도시재생 금융지원업무 안내서
  • 첨부파일도시재생금융지원업무안내_20161227.hwp
  • 작성일2016.08.23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리츠(REITs)를 통해 출・투자를 신청하고,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츠에 대한 기금의 출・투자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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