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수당 미포함, 세대주 소득만 기준
이는 상여금 차이에 따른 직종간 소득산정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실제 가구총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소득요건 변경*으로 대상가구수가맞벌이는 다소 감소하고 외벌이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당초) 세대주 단독 연소득 상여금 미포함 3천만원(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상여금 포함 4천만원(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이는 한정된 기금재원으로 실제 가구 총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여 저소득 서민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항임
☞ 감사원 제도개선 요구(‘11.5)사항 반영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향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3.02.04) 〉
신혼집 가는길 막는 ‘높은 대출문턱’
- 전세자금 소득요건 변경으로 맞벌이부부에게는 오히려 불리
- 현행 전세대출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