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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이 PF대출보증을 선 사업장에 한해 시공사 신용, 사업성 등에 관계없이 저리의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준공후 일시상환 상품 신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 ‘보증부 PF적격대출’을 도입하는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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