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임대사업자 평균 담보대출 금리 5.2%
(변경) 보증부 대출금리 4% 초반 + 보증료 0.5% → 최대 0.7%p 절감 가능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5.14(화)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 (기존) 최저 연 0.396%˜최대 0.805% → (변경) 최저 연 0.357%˜최대 0.725%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으로 금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500세대 사업장 기준 1억원 인하, 주택업계 총 연간 163억원 비용 절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