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인허가(호) : (‘09) 1,125 → (’10) 18,416 → (‘11) 72,361 → (’12) 102,554
(개선)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행)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하여 원룸형 주택(12~50㎡)의 주차장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
(개선)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던 것을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하여,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
* 일반 주택 주차장 기준 : 60㎡이하는 세대당 0.7대, 60㎡초과는 세대당 1대 이상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4)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주택법 시행령)
(현행) 주요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정책과도 연계한 논의가 필요하나, 주택정책심위원회에 관련 정부위원 미포함
(개선)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
(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주택법 시행령)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직선제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다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의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등이 발생
(개선)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도록 개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팩스) fax 044-201-5684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