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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30607(조간) 수직증축 관련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참고자료
  • 첨부파일130607(조간) 수직증축 관련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참고자료(주택정비과).hwp
  • 작성일2013.08.22
  •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6.5(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1 대책」후속조치로 수직증축 허용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를 운영*했으며,


      * 구조·안전 및 도시·건축 전문가 31名 참석(팀장 : 주택정책관), 총 16회 개최



      T/F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직증축 허용범위, 안전성 확보 및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 완화를 위한 절차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직증축 범위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였다.


       ※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하여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까지 허용 ⇒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10 → 15%)하였다.


       * 세대당 증축면적은 현행 유지 : 85㎡이하는 기존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



     (2) 안전성 확보방안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2회)를 실시한다.


       *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되, 구조기술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며,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내용을 포함한다.



      ※붙임 1 :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붙임
                2 : 제도개선 관련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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