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기금: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에 사용
반면,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 개정절차가 필요해 2개월 이상* 소요
* 관계부처 협의 10일, 입법예고 40일, 법제처심사 10일, 관보고시 4일
⇒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 문제 발생
(개선)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여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 단축(2개월 이상→20일이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함
(기대효과)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으로 주택기금 수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