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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130619(조간) 하자보수보증금의 다른 용도 사용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 줄어든다
  • 첨부파일130619(조간)_하자보수보증금의_다른_용도_사용으로_인한_입주민_피해_줄어든다(주택건설공급과).hwp
  • 작성일2013.08.22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3.6.4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40일간(기간 6.19~7.2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법에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

      -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1/3이 넘지 않도록 제한


      ※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11.5)’으로 운용 중인 사항



      (2)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사업수행능력을 상실*한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 경매�공매 등으로 인해 대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 사업정상화 계획에는 공사일정 등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이해관계 사항의 처리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3)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 


      (4) 하자보수 보증금,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 정비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로 구체적으로 규정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주택법 시행규칙】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여부를 표시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 개정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및「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시행(‘13.12.5)에 맞추어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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