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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30705(조간) 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 첨부파일130705(조간) 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주택정비과).hwp
  • 작성일2013.08.22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사례별 리모델링 기법에 관한 연구(LH硏, ’12.5˜’13.6)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 불편사항 : 급·배수관 노후화, 주차장 부족,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


      단지·동·세대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되며,

      -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 세대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하여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별도의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호당 약 5천만원 내외(TYPE Ⅰ)로 공사가 가능하며,

      중·대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는 경우 호당 약 7천만원 내외(TYPE Ⅱ)로 리모델링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중·소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호당 약 8천만원 내외(TYPE Ⅲ)로 공사가 가능하다. 

     
      < 예시 : 리모델링 타입별 공사내용 및 단가(단위 : 호당, 만원, 85㎡기준) >

    유 형 구 분 내 용 단 가
    (만원/세대)
    TYPE Ⅰ(일반형) 설비·내장재 교체 급·배수 및 소방·전기설비 교체, 도배·장판 교체, 위생도기(세면기 등) 및 부엌가구 교체 등 1,600
    냉·난방 성능향상층간소음 저감 고단열 창호 설치, 냉·난방설비 교체, 바닥 완충재 설치 등 1,200
    주차장·복리시설 주차장 신설(유휴지/지하), 녹지·운동공간 등 재구성, 부대·복리시설 개선 2,500
    합 계 5,300
    TYPE Ⅱ(중대형
    세대구분형)
    TYPE Ⅰ + 세대 구분 TYPE Ⅰ 공사비 5,300
    새로운 출입문 설치, 창호 교체,실내공간 재구성, 화장실 설치 등 2,200
    합 계 7,500
    TYPE Ⅲ(중소형
    일부증축형)
    TYPE Ⅰ + 코어변경, 평면개선 TYPE Ⅰ 공사비 5,300
    승강기 신설(복도→계단식), 실내 공간 재구성(방·화장실 확장) 등 3,000
    합 계 8,300

      * 추정공사비는 LH단가를 활용하여 자재단가를 포함한 직접공사비만 산정한 것으로,자재의 종류 변경 및 간접비 추가시 실제 공사금액은 일부 변동이 가능


     한편, ‘TYPE Ⅰ˜Ⅲ’와 같은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대지내 공지를 활용하거나 노후 상가·주민이용시설을 철거하여 수평·별동 증축*을 하는 경우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 수평이나 별동증축을 활용한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은 ’12.2월에 旣 허용


      세대별 면적의 증축없이 수직증축하여 일반분양하는 경우에도 공사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별동 증축 등을 통해 확보한 신규세대를 분양 전 기존주민의 단기 이주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주 등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중계3·중계9, 분당 목련1·한솔7 등 LH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별동증축을 추진중에 있음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금번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이후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향후 주민이 거주하면서도 다양한 리모델링 아이템이 원활히 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R&D)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 시행시기를 앞당기고(공포후 6→4개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내년초부터 수직증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 정보는 8월 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각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붙임 : 맞춤형 리모델링 아이템 유형 및 선택 유형별 소요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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