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3.8%(4.1대책 전) → 3.5%(4.10) → 2.6˜3.4%(6.12)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3.7%(4.1대책 전) → 3.5%(4.10) → 3.3%(6.12)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기금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입기간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들어 시중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금리 변경방식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방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자율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이 2˜3개월에서 2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되어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안)은 ‘13.7.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행정예고 기간(7.3~7.12) 중 주택기금과(044-201-3340, 3344)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