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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30813[해명] 전세대출 상환방식 개선은 가계 빚 조기상환 유도가 목적
  • 첨부파일130813(해명) 전세대출 상환방식 개선은 조기상환 유도가 목적(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3.08.22


  •  8.13일 한겨레『“전세대출도 마이너스로 써라” 가계빚 권하는 정부』제하의 기사는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현재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전세대출 상환방식 개선(가칭 마이너스 통장형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세부 시행방안 및 도입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 


     다만, 해당 기사는 제도 도입 취지, 효과 등에 대한 오해에서비롯된 만큼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자 함 


      《제도개선 취지》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2%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는 대출이자(전세자금 기준 3.3%˜5%대)가 높은 빚을 상환하는 것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


       * 전세대출을 상환하면 상환금액에 대해 3.3%˜5%대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나, 시중은행 예금 후 만기에 일시상환하면 예금기간 중 2%대 이자에 불과



      그러나 주택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품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인데다, 빚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어도 조기상환 수수료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조기 상환이 곤란


       * 현재 주택기금을 제외한 대다수 시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며, 직접 방문 등 주택기금을 포함하여 대다수 금융기관의 상환절차가 복잡한 것이 현실



      또한 서민들은 불의의 사고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 대출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3백만원 내외의 돈은 이자가 거의 없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이로 인해 여유 돈이 생겨도 전액 빚 상환에 쓸 수 없는 상황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여유 돈을 낮은 금리로 저축하기 보다는 대출 이자율이 높은 빚을 조기 상환하도록 유도하되,

      - 조기 상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환 절차와 급전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의 전세대출 상환방식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개선 검토사항 >

     (조기 상환절차 개선) 은행 지점 직접 방문 없이도 계좌이체 등을 통한 자동 상환 허용 등 (주택기금은 현재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상황) 

     (급전 수요 대응) 5천만원 대출금의 일부(예: 2천만원)를 상환하다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일정 한도(3˜5백만원)내에서 재인출 허용



     《정부가 빚을 권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출만기까지 대출금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대출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므로 오히려 가계 빚 감소에 도움

      - 특히,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재인출이 가능해져 급한 자금소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 서민들이 여유자금 대부분을 빚 상환에 사용 가능


       * 5천만원 전세대출 가정시, 현제 제도하에서는 만기까지 대출평잔이 5천만원으로 유지 // 반면, 동 제도 도입시 대출평잔 5천만원 이하로 감소→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



     《생활자금으로 유용 가능성》

      현형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봉급 등으로 여유자금 발생시 차입자가 전액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

      반면, 동 제도 도입시에는 오히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재인출 한도액으로 축소


       * {(여유자금 발생액 = 조기 상환액) - 재인출 한도(3백 또는 5백만원)}만큼은 전세대출 조기상환에 사용되며, 재인출이 불가능



      - 예컨대, 대출 이후 봉급 등으로 여유자금 1천만원이 생길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차입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반면, 1천만원을 조기 상환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인출 한도인 3백만원 또는 5백만원으로 축소

      또한 전세대출 시행시,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약서 확인, 집주인에게 송금 등 전세자금 용도로만 대출 실행하는 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음 


     《다른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기금 이용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동 제도 도입시 부분적인 조기 상환이 이루어져 주택기금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

      이 경우 주택기금은 조기 회수된 자금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용도로 활용 가능 


     정부는 앞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함과 동시에,

      경제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관련 제도 및 상품 혁신 지속 추진 예정 


      < 보도내용 (한겨레, 8.13(화) 16면 >

     “전세대출도 마이너스로 써라” 가계빚 권하는 정부 
      -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수시 입출금되는 상품 출시 예정 
      - 가계부채 문제가 많은데 정부가 빚을 권한다는 지적 
      -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고, 기금 수혜자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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