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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30806(조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
  • 첨부파일130806(조간)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주거복지기획과)(수정).hwp
  • 작성일2013.08.22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6일부터 40일간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임대주택법 개정(’13.6.4. 공포, ’13.12.5. 시행)으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을 위한 법 개정 진행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전행정부) : 국회 통과(6.27), 공포 예정(8.6.)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기획재정부) : 국회 제출 예정(9월중) 

       * 준공공임대주택 개량·매입자금 융자 지원(국민주택기금) 관계기관 협의중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관련 】
     

     [ 개정 임대주택법 ]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 의무임대기간 연장(5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및최초임대보증금·임대료 제한(시행령으로 구체화)을 받는 대신,매입임대보다 강화된 세제혜택*,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 추진

       * 재산세: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면제(현행 매입임대: 50% 감경) 
         양도소득세: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0% 적용(현행 다주택자 : 10년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

       ** 주택 개량·매입자금 지원방안(관계기관 협의중)
           개량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
           매입자금 : (금리) 연 3.0%, (대출한도) 7,500만원


      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 구체화(시행령)

      -임대사업자가 2013년4월1일 이후에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② 준공공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등 임대조건 규정(시행령·시행규칙)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 ‘시가’는 해당 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소재하고 유형·규모·생활여건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으로 함

       * 시·군·구는 전문기관에 시가 산정 검증 의뢰 가능


      ③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 방법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 제출
     
      ①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만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 
      ②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13.4.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사실 증명 
      ③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초임대료 적정성 확인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관련 】

     

    [ 개정 임대주택법 ]

     ◈ 택지비 부담 완화 및 도심내 자투리 땅 활용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임대하는 경우그 기간 동안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초기 사업비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확보

       * 임대주택 사업비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상 30˜45% 수준


      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구체화(시행령)

      -공공이 개발하였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택지의 토지임대료는 토지가액에 대한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 민간이 개발하였거나 매입 등으로 보유한 토지의 토지임대료는 자율


      【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료 산정방법 】
      (공공이 개발한 택지) 실제 공급가격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
      (공공이 보유한 택지) 감정평가금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


      ②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구체화(시행령)

      -토지의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으로 정함


      【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방법 】  

              보증금으로의 전환금액 = 1년분
    월임대료
    X 100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8.6˜9.15) 등을 거쳐 금년 1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성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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