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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30730(조간) ‘결로’ 걱정없는 아파트 짓자 ! 결로방지 기준 공청회 열려
  • 첨부파일130730(조간) 아파트 결로 방지를 위한 최소기준 마련된다(주택건설공급과).hwp
  • 작성일2013.08.22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7.30.(화)14시 한국감정원 9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90년 22.7%→’00년 47.7%→‘10년 58%)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발코니 확장에 따라 거실창호 등이 바깥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창호, 벽체 등에 결로 현상이 잦아 하자분쟁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14.5.시행)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창호, 벽체 등은 결로방지 기준(국토부장관 고시)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실태 조사, 해외제도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로방지 기준안(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표준시공상세도)을 마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건설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로방지 설계기준

      우선, 유럽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별로 해당 부위의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 값을 설계기준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e): 0~1사이 값으로, 낮을수록 결로방지에 우수
        (산식 =  )


      - 설계기준으로 실내온도 25℃,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15℃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 값인 0.28을 기본으로 하여, 부위별(창호, 벽체, 현관문)으로 차등하여 제시하였으며,

      - 제시된 부위별 TDR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하여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한다. 


      ② 결로방지 표준 시공상세도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의 결로도 저감할 수 있도록 표준 시공상세도도 마련된다.

      - 표준 시공상세도는 공동주택을 유형(판상형, 탑상형)별, 부위별(최상층, 기준층, 최하층, 지하주차장), 공법별(내단열, 외단열, 중단열)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올해 10월(예정)중 고시를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14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3無(결로, 층간소음, 아토피)아파트 공급 확대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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