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는 ①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무주택기간·세대원수 등), ②차주의 상환 능력(DTI, LTV 등), ③대상주택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될 예정
특히, 대상주택의 적격성 평가는 공적 재원인 주택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적격 주택을 심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집값이 오를 곳만을 선정하여 대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또한, 장기 주거안정 지원·기금의 리스크 관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노후도가 일부 평가될 수 있으나, 노후 여부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은 아니며,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라도, 종합적 평가항목이 우수할 경우 대출이 지원될 수 있음
※ 다만, 재건축 등이 가시화된 아파트의 경우 지원을 제한할 예정
현재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대출심사평가표를 마련 중이며, 9월중 확정예정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등 9. 5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