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이 수익 공유형·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도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만큼,
여타 대출에 비해 보다 엄격한 대출 심사를 거치게 되나,
대출심사시 주택의 노후도 뿐만 아니라, 입지, 단지규모, 지역별 주택수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여부를 결정
이러한 대출심사는 시범사업 전 지역에 공평하게 적용되며,
신도시 등 지역에 따른 차별은 없음
따라서 노후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여타 여건이 우수할 경우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음
다만, 실수요자들의 안정적 주거 지원이라는 공유형 모기지 도입의
취지와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재건축이 가시화된 아파트,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한 노후
아파트는 심사를 통해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음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8. 30자) >
1기신도시 ‘공유형 모기지’ 못받는다
- 준공20년 주택 대상 제외
- 수도권서 80만가구 소외
- 노원·도봉 노후주택 많아 지역별 형평성 논란 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