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주택기금 수탁은행 과실`로 발생한 부실대출 중 일부가 소멸시효 도과로 수탁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 기금에 일부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13.6)
* 서류확인 미비 등 은행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시로부터 소멸시효(5년)가 진행
→ 초기에는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몇 년 후부터 연체 발생하거나, 은행이 상각신청을 지연할 경우, 대다수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여 채권 상각, 손해배상 청구 등 사후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13.8)하였고,
향후에도 채권상각 절차를 보다 엄격히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 보도내용, 뉴시스 등 10. 2(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