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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131002[참고] 주택기금은 건전하게 관리중이며, 향후 더욱 철저를 기할 예정
  • 첨부파일131002(참고) 주택기금은 건전하게 관리중이며, 향후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임(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3.10.30

  •  감사원은 주택기금 수탁은행 과실`로 발생한 부실대출 중 일부가 소멸시효 도과로 수탁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 기금에 일부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13.6)


      * 서류확인 미비 등 은행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시로부터 소멸시효(5년)가 진행
        → 초기에는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몇 년 후부터 연체 발생하거나, 은행이 상각신청을 지연할 경우, 대다수 부실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여 채권 상각, 손해배상 청구 등 사후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13.8)하였고,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상각빈도) 채권상각을 연 1회 → 연 2회로 늘여 채권관리 강화

      (의무상각제도 도입) 기존에는 상각여부를 수탁은행이 자체판단 → 2년 이상 연체채권 및 보증이행 거절채권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각 신청

      (의무해태 배상책임) 제때 상각신청 하였더라면 손배청구가 가능한 경우 등 상각신청 해태 및 고의지연에 대한 변상 제도 도입


      향후에도 채권상각 절차를 보다 엄격히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 보도내용, 뉴시스 등 10. 2(수) >

     기금 수탁은행 과실있는 부실대출에 대해, 소멸시효 도과로 손해배상청구하지 못 해 약 800억원 기금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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