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고객서비스

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131230(석간)'14.1.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 첨부파일131230(석간) 14.1.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주택기금과).pdf
  • 작성일2014.01.24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목돈 마련 부담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오는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것으로,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국토부 및 대한주택보증은 시범사업 기관인 우리은행과 이러한 내용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12.30)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입자들은 전세금안심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만을 책임지는 전세금반환보증(‘13.9월 시행)도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 방문만으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 공급하고자 하는 한화 등 4개 건설사와 전세금안심대출 사전 이용약정을 체결(6개 사업장, 1.9천세대)하는 등 시장 관심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우선,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전세대출 1.5억원 포함,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의 경우, 2년간 107˜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가능 
     

     

      < 2년간 금융비용 부담 비교 >


    2년간 금융비용 부담 비교

    구 분

     

    대출금

    일반 전세대출

    (금리 4.1%, 보증료 0.4%)

    전세금안심대출(3.7%, 0.232˜0.212%)

    인하 효과

    (일반 전세대출에 전세금반환 보증가입시)

    보증금 3

    70%(2.1)

    1,890만원

    (79만원)

    1,693만원

    (71만원)

    197만원(315만원)

    50%(1.5)

    1,350만원

    (56만원)

    1,243만원

    (52만원)

    107만원(225만원)

    30%(0.9)

    810만원

    (34만원)

    793만원

    (33만원)

    17만원(135만원)

    전세금 보장

    없음

    보장

    보장

      * 전세계약 2년간 대출이자 및 보증료를 포함한 총 금융비용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료는 전세금 * 0.197% + 대출금 * 0.05%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전세금 보장과 저리 전세대출 혜택을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세입자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족한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되어 전세시장 안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세입자를 거치는 현금흐름 구조로 인해 은행과 보증기관의 위험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별도 재정지원 없이, 현금흐름 및 보증구조 개선*만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금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전세대출의 패러다임도 바꿔질 것으로 내다봤다.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로 대출금이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과 집주인사이에 직접 거래되도록 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의 위험 감축 → 금리 인하 & 보증금 보장



    [기존 전세대출]


    [전세금 안심대출]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가능하다.


       *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 + 전세금의 합산액 ≤ 집값의 90%



      오는 ‘14.1.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