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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40113(조간)1.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
  • 첨부파일140113(조간) 1월13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시행(주거복지기획과).pdf
  • 작성일2014.01.24
  •  전월세난 속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기존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 
     →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세대당 7천5백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개량자금)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만기 연장은 불가) 


     또한, 조세감면도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혜택]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보유기준 30% ⇒ 60% 
     ▶ 소득세·법인세(임대소득) : 감면 없음 ⇒ 20% 감경 
     ▶ 재산세(전용면적 40㎡이하) : 50% 감경 ⇒ 면제 
      ※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및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1월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객상담센터 : 1599-0800, 1588-5000, 1599-5000)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추후 2개월내 제출 가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준비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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