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속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를 망라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여,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세대당 7천5백만원(수도권은 1억5천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개량자금)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의 자금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만기 연장은 불가)
또한, 조세감면도 종래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비해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 혜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1월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객상담센터 : 1599-0800, 1588-5000, 1599-5000)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추후 2개월내 제출 가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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