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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40103(석간)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
  • 첨부파일140103(석간)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주택건설공급과).pdf
  • 작성일2014.01.24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하자의 조사방법)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 제시

      (하자판정기준) 
      -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

      -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다만, 유지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 등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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