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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40103(조간)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 첨부파일140103(조간) 매입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주거복지기획과).pdf
  • 작성일2014.01.24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 →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14.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완화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하였다.

      -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 지 약 10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기간 도래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도입시기: 매입임대주택은 ’04년, 전세임대주택은 ’05년에 첫 도입 
       * 공급물량: 매입임대주택은 51천호, 전세임대주택은 80천호 (합 131천호)



      ②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율권 부여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하였다.

      -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하였다.


       *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 면적 14㎡∼50㎡, 보증금 250만 원, 월 6∼9만 원(경기권) 
       ** 공급예시 : 청년창업가(1인창조·벤처 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 이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③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련 규제 완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타 시·군에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백령도 등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이더라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는 교량 등으로 연륙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은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일지라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인천시의 경우 인천-백령도 간 선박 소요시간 4시간 
       * 백령도 출발(3회/일): 08:00, 13:00, 14:00 
         인천시 출발(3회/일): 08:00, 08:50, 13:00



      병역의무 이행 후 복학하는 대학생에 대한 규제 완화

      -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의무로 이를 반납한 경우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주택을 재공급받을 수 있으나,

      -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도록 하여 대학생의 병역의무 이행 및 복학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였다.

      - 이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3순위로 일반가구 대학생이 입주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장애인, (3순위) 일반가구 대학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 확대

      - 신혼부부 입주자의 주택확보가 용이하도록 대상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다.

      - 신규계약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道)내 모든 주택이 공급 가능하다.

      - 갱신계약은 도(道) 지역 →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게 공급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의 입주자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75백만원/수도권)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하여 신혼부부 등 타 전세임대와 같이 보다 손쉬운 주택물색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수도권 11,250만원(본인부담 3,750만원) → 15,000만원(본인부담 7,500만원)
         광역시 8,250만원(본인부담 2,750만원) → 11,000만원(본인부담 5,500만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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