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중
주택유형 | 종 전 (‘09.4월 이전) | 현 행 (‘09.4월이후˜현재) |
국민주택등 §19① §19⑫ |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19①) |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⑫) |
민영주택 §19② |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 |
영구임대 §31⑥ |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 |
국민임대 §32⑦ |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