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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140428(조간)입주자모집 시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도 말소해야 된다
  • 첨부파일140428(조간)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안_시행(주택기금과).pdf
  • 작성일2014.04.28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40①)

    ** 주택건설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함)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주택공급규칙 §21조의2③)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40③)

    ※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40②)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2]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완료
    ※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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