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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40509(조간)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
  • 첨부파일140509(조간)_민영주택_소형주택건설_의무_폐지된다(주택정책과).pdf
  • 작성일2014.05.09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완료)


    ②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ㅇ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ㅇ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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